디딤돌대출 소득 2년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디딤돌대출 소득 2년치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디딤돌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소득 2년치가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년치 소득자료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디딤돌대출은 소득을 확인할 때 단순히 원천징수영수증이 2개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기간과 소득의 지속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정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최근 취업했거나 이직한 경우라면 현재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왜 2개년 소득을 확인할까?

디딤돌대출의 소득심사에서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고, 최근 2개년 소득을 비교해 인정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2년치 소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기간과 소득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산정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치 소득자료가 없다 = 소득을 인정받을 수 없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 동안 소득이 발생했는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소득인지입니다.


소득이 1년 이하라면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 발생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상품에서 정한 소득산정 기준에 따라 연환산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개월 동안 3,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3,200만원 ÷ 8개월 × 12개월 = 4,800만원

으로 연환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1년 이하라고 해서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시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소득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취업자처럼 소득 발생기간이 짧더라도 해당 소득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기소득 산정과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됐으니 무조건 소득을 깎아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해당 소득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최근 취업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자체보다 해당 소득의 인정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을 넘겼지만 2년치가 없다면?

소득 발생기간이 1년을 넘겼지만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2개년 소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소득 발생기간과 이전 소득자료 등을 기준으로 상품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디딤돌대출은 최근 2개년 소득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소득의 변동 정도와 상시소득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근무개월 수만 가지고 결과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임의로 하나의 계산식을 적용하기보다 신청자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인정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취업했다면?

예를 들어 올해 취업해 현재까지 8개월 동안 근무했고, 그동안 3,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연환산하면 4,800만원이지만, 실제 디딤돌대출 심사에서는 이 소득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는지와 제출된 소득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 결과인 4,800만원을 그대로 최종 인정소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디딤돌대출의 소득심사에서 ‘연봉 계산’과 ‘인정소득 산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핵심은 근무기간만 보고 소득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취업자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2년치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 소득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확인

입사일과 실제 소득 발생기간을 확인합니다.

↓

②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

현재 재직 중인지,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

③ 상시소득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상품의 소득산정 기준에 따라 상시소득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④ 제출할 소득자료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본인의 소득 형태에 맞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⑤ 최종 인정소득 확인

단순 연환산 금액이 아니라 디딤돌대출 심사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소득을 확인합니다.


이직했다면 소득만 보면 안 됩니다

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옮겼다면 소득뿐 아니라 재직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신청 후 이직한 경우에는 기존 심사 당시와 현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후 이직하면 대출이 취소될까?에서 대출 심사 중 이직했을 때 확인할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제출자료와 확인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 디딤돌대출은 소득 2년치가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2년치 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 발생기간과 소득의 성격 등에 따라 상품에서 정한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는 무조건 소득을 10% 차감하나요?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득 발생기간이 짧은 경우 별도의 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지만, 상시소득으로 인정되는지 등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8개월 동안 3,200만원을 벌었다면 연소득은 4,800만원인가요?

단순 연환산하면 4,8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곧바로 최종 인정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의 성격과 제출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직해서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소득만 단순히 적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소득산정 기준에 따라 최근 소득과 이전 소득, 소득 변동 및 상시소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디딤돌대출은 소득 2년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발생한 기간과 현재도 계속되는 소득인지, 그리고 해당 소득을 상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는지입니다.

특히 최근 취업자나 이직자는 단순히 현재 연봉 × 근무기간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종 인정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자료

※ 디딤돌대출의 소득 인정 및 산정 방식은 신청자의 소득 형태와 자료, 신청 시점의 상품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최신 기준과 취급 금융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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