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로 살다가 이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는 보증금과 관리비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 등을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비를 납부할 때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함께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납부한 금액이므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비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받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는 걸까?


이사할 때 어떻게 확인할까?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모두 남아 있다면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만, 거주기간이 길거나 매달 납부액이 달랐다면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

② 거주기간 동안 실제 납부한 금액 확인

③ 필요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④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 반환 또는 정산 요청

이사 직전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 확인 → 납부금액 확인 → 집주인에게 정산 요청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실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만5천 원을 납부했고 3년 동안 거주했다면,

15,000원 × 36개월 = 540,000원

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납부했다면 총 54만 원을 정산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매달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직접 계산하기보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주인에게 어떻게 정산을 요청할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내역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소유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역할을 구분하면 간단합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 보증금 정산과 함께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해당될까?

네. 전세인지 월세인지보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실제로 대신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세 세입자든 월세 세입자든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임대차가 종료될 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는 임대차 형태와 관계없이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할 때 놓치기 쉬운 이유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비용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몇 년 동안 거주했다면 매달 납부한 금액이 누적되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만5천 원을 3년 동안 납부했다면 54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는

보증금 정산 → 관리비 정산 →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순서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비 고지서에서도 항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 공동관리비란?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세입자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직접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는 주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은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Q. 관리비 고지서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납부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사하면서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나요?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과 일반 관리비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 등을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도 일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율의 핵심 해석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그냥 지나칠 비용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 필요하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율의 한 줄 정리

전세·월세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납부 내역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는 보증금과 관리비뿐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공식 기준 확인하기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및 납부확인서 발급 기준은 다음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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